지역이 직접 짜는 필수의료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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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2027년부터 신설되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기반으로 국비를 포함한 300억원대 규모의 '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중앙정부가 사업을 정하고 지방정부가 집행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이 의료여건과 수요에 따라 필요한 사업을 발굴·기획할 수 있도록 재정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정부는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제정(2026.3.1.)에 따라 국비 기준 1조 2614억원 규모로 편성하고, 이 가운데 3600억원을'지역주도 의료공백 해소 지원사업'에 투입할 계획이다.
이에 도는 정부 사업계획과 예산 편성 방향을 토대로 소아·분만·응급 등 우선 대응이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을 구체화한다.
우선 지역별 필수의료 인력과 의료서비스 공급 현황, 접근성 등을 분석해 의료공백을 진단한다. 이어 기존 국고보조·건강보험 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분야를 중심으로 세부사업을 설계한다.
사업은 필수·자율·특화사업으로 구분된다. 필수사업은 기존 국고보조사업에서 이관되는 △소아 야간·휴일 진료체계 구축 △의료 및 분만취약지 지원 △지방협업형 필수의료체계 구축 △시·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지원 등을 의무적으로 편성한다.
자율사업은 정부가 제시한 표준메뉴판 가운데 지역 여건과 우선순위에 따라 필요한 사업을 선정한다. 소아 야간·휴일 진료 전문인력 확보, 중증·심뇌·필수진료과 전문인력 지원, 필수의료 인프라 보강, 지역 맞춤형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 등이 대상이다.
특화사업은 표준메뉴판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전북의 특수한 의료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을 별도로 발굴해 추진한다.
도는 공공보건의료지원단과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관련 의료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지역별·분야별 우선순위와 세부 사업내용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이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까지 2027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미정 복지여성보건국장은 "2027년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의 도입을 계기로 전북 어디에 살든 안심하고 필요한 필수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역완결형 필수의료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