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어르신 전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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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올해 하반기 19억1200만원을 투입해 어르신 간병 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병원에서 퇴원한 65세 이상 어르신과 통합돌봄 연계 퇴원환자, 장기요양 등급외자, 등급판정 대기자 등으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한다.
간병서비스는 가정방문형과 단기시설형으로 나뉜다. 가정방문형은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찾아가 신체수발과 건강·가사지원, 병원동행 등을 제공한다. 하루 4시간씩 최대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퇴원 후 자택 복귀가 어려운 어르신은 단기보호시설에서 24시간 간병을 받을 수 있다.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정진우 서울시 복지실장은 "퇴원 후 회복기 어르신의 빠른 일상 복귀를 도모하고 간병 지원규모도 점차 확대해 4050 낀세대의 이중돌봄 부담을 덜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