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의회 "즉각 원상회복"
|
특히 법령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해야 하는 법정전입금을 지방채 발행 축소에 따른 재원 부족을 메우기 위한 조정 대상으로 삼은 것이 적절하냐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등에 따르면 통합특별시는 지방채 발행 한도 초과분에 대한 시의회 심사에서 추가 발행이 제동이 걸리자 당초 1198억원이던 지방채 발행 규모를 783억원으로 축소했다.
이에 따른 재원 조정 과정에서 교육청에 지급해야 할 법정전입금 400억원을 전액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두고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의회 전남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정전입금 400억원의 즉각적인 원상회복을 촉구했다.
교육위원회는 "법정전입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상황에 따라 지급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재원이 아니라 법령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해야 하는 재원"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도 시·도가 공립학교의 설치·운영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법정 전입금을 일반회계에 계상하고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추가경정예산으로 증감되는 경우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더욱이 교육재정은 일반적인 사업 예산과 성격이 다르다는 지적이다.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급식, 돌봄, 학생복지 등 지속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항목이 많아 재원 확보가 늦어질 경우 교육현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통합특별시는 옛 광주시의 2026년도 법정전입금 2906억원 가운데 본예산에 1906억원만 편성하고 1000억원을 미편성한 상태였다. 이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일부 재원을 반영하려 했지만 이번 지방채 조정 과정에서 400억원마저 삭감하게 됐다.
최정훈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특히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여러 사업과 지출 항목 가운데 법정전입금부터 전액 삭감하는 것이 과연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교육위원회는 이번 사안을 단순히 400억원의 증감 문제가 아니라 통합특별시의 재정운용 우선순위와 교육에 대한 책임의 문제로 보고 있다.
특히 법정전입금이 제때 전출되지 않을 경우 교육청은 인건비 등 필수경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지방정부의 재정난을 교육재정에 떠넘기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최근 언론에서도 교육청이 400억원 삭감이 현실화될 경우 11월부터 인건비 지급 등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을 보도했다.
교육위원회는 △삭감 예정인 법정전입금 400억원 즉각 원상회복 △미편성 법정전입금의 연내 확보·전출 △법정전입금의 본예산 우선 편성 원칙 확립 등을 요구하고 있다.
결국 이번 논란의 핵심은 통합특별시의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예산을 줄이고 어떤 재원을 반드시 지켜야 하느냐에 있다.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위해 법적으로 전출하도록 정해진 재원을 다른 선택 가능한 사업비와 동일한 선상에서 삭감하는 것이 타당한지, 그리고 지방채 발행 축소에 따른 재정 공백을 교육청 전입금 삭감으로 메우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집행부는 강건너 불구경 해서는 안된다"며 "지방채 발행 규모를 줄여야 한다면 다른 세출사업의 우선순위를 재검토하거나 불요불급한 사업을 조정하는 등 다양한 재정 절감 방안을 먼저 검토해야 하는데, 상대적으로 조정이 어려운 교육재정을 삭감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