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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복지 문턱 낮춘다”…내년 예산 250억원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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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

승인 : 2026. 09. 1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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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부, 미혼 임신부 예비양육수당 신설…월 23만 원씩 3개월 지급
화면 캡처 2026-09-15 151201
2027년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성평등부
정부가 내년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을 올해 6260억원보다 250억원 증액한 총 6510억원으로 편성하고, 복지급여 소득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에서 66% 이하로 확대했다.

15일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은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대상을 넓히고 미혼 임신부 예비양육수당을 시범 도입해 의료·주거 지원과 양육비 선지급제·법률지원 등을 통한 임신부터 양육과 자립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전체 예산은 올해 6260억원에서 내년 6510억원으로 4.0% 증가한다. 한부모가족 지원 예산은 5798억원에서 6026억원으로 늘고 양육비 이행 확보 지원 예산은 462억원에서 484억원으로 확대했다.

우선 아동양육비 등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에서 66% 이하 가구로 확대된다. 지원 대상 아동은 올해 25만 7000명에서 내년 27만명으로 약 1만 3000명 증가증가할 것으로 성평등부는 예상했다.

내년 복지급여 소득인정액 기준은 2인 가구 월 272만 9540원에서 295만 7226원 이하, 3인 가구 348만 3373원에서 377만 3940원 이하, 4인 가구 422만 1580원에서 457만3724원으로 늘어난다.
화면 캡처 2026-09-15 151310
자료/성평등부
이와 함게 임신 중 미혼·한부모 대상으로 한 예비양육수당을 신규 반영했다. 원가족의 지원을 받기 어렵고 근로활동이 힘든 미혼 임신부에게 임신 후기 3개월 동안 매월 23만원을 지급하는 '예비양육수당'을 시범 운영한다.

또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자 중 경계선지능인에게는 기존 연간 30만원의 진단비에 더해 1인당 연간 70만원의 상담·치료비를 새로 지급한다. 출산지원시설 입소자의 의료비 지원 한도는 1인당 연간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높일 계획이다

주거 지원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등을 통해 확보한 매입임대주택을 올해 346호에서 401호로 55호 확대하고 보증금 지원 한도도 최대 1200만원에서 1300만원으로 인상한다.

특히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을 위해 자녀 1명당 월 20만원을 만 18세까지 지급하는 양육비 선지급 제도는 다음딜 29일부터 소득 기준이 폐지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선지급금 회수를 강화하기 위해 체납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하고 납부 독려 시스템을 연계도 추진한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임신 단계부터 양육, 주거와 자립까지 한부모가족이 실제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한층 강화하겠다"며 "도움이 필요한 한부모가족이 제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과 자녀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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