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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이병화 기자 |
청문회에서 여당 의원들은 핵심 쟁점인 김 후보자의 코로나19 신약승인 청탁 의혹에 대해 사실규명에 집중하기는커녕 후보자를 비호하는 데 급급했다. 국민의힘도 "(신약 민원을 제기한) 양씨 녹취록에 여권 인사들이 다수 등장한다"며 "민주당의 '독약 게이트' 아니냐. 국정감사나 특검을 해야 한다"고 맹공했지만, 결정적인 한 방은 내놓지 못했다. 오히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에 대한 과거 검찰수사를 두고 "노무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가 생각 났다"며 '정치 검찰' 공세를 폈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도 "검찰에서 나올 수 없는 자료가 누군가의 손을 타서 나왔다면 엄청난 범죄"라고 거들었다.
김 후보자도 검찰의 기소계획서와 통화 녹취록 등을 공개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향해 역공에 나섰다. 법무부 장관에 취임하면 검찰의 수사정보 관리 실태와 관련 자료의 유출 경위를 살펴보겠다는 뜻도 밝혔다. 한 의원을 향해 "기소유예 처리된 (본인의) 피의사실을 거론하는 것은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도 했다.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격을 검증하는 것은 굳이 청문위원이 아니더라도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당연한 책무라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청문회를 주관하는 법사위원장은 물론 후보자까지 '범죄' 운운하며, 장관 취임 후 보복을 예고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더구나 김 후보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왜곡된 동물실험 자료를 토대로 얻어낸 식약처의 임상 승인이 주가조작에 악용돼, 소액주주 수만 명의 손실을 초래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금융감독원도 2020~2021년 제넨셀 조사 보고서에서 '(회사 측 주장과 달리) 인도 임상시험은 코로나 신약 개발이 아니라 천연물 의약품 지정을 위한 절차였고, 허위·과장으로 주가 부양을 위한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결론 냈다고 한다. 그럼에도 버젓이 식약처 승인을 얻어내 코로나 환자 93명에게 실제 투약 시험까지 했다.
이날 '햄스터가 토혈하며 죽은 동물실험 자료 누락 문제를 몰랐느냐'는 야당 의원 질의에 김 후보자는 "저는 문과라 치료제의 성능은 알 수 없었다"고 생뚱맞게 답했다. 본인 주장대로 "(의도는 순수하게) 공익을 위한 민원 전달"이었는지 몰라도 식약처의 부실 승인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공직 후보자로서의 도덕적 책임은 지는 게 마땅하다. 오는 18일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까지 기다릴 것도 없이 대통령이 신속히 결자해지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