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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제 피하려 긴급출동차로 출퇴근’ 전 성동서장 감봉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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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6. 09. 15.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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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동대응팀 전기차 수십차례 사용
감찰 결과 초동대응 업무 차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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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연합뉴스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피하기 위해 긴급 출동용 관용차를 출퇴근 등에 수십 차례 사용한 권미예 전 서울 성동경찰서장이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해당 차량이 출퇴근에 사용되는 동안 초동대응 업무에 공백도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 중앙징계위원회는 최근 권 전 서장에 대해 감봉 3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감봉은 1∼3개월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액하는 처분이다.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보다 한 단계 낮은 경징계에 해당한다.

권 전 서장은 에너지 절약을 위해 시행된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피하기 위해 성동경찰서 초동대응팀이 사용하는 긴급 출동용 전기차를 출퇴근 등에 수십 차례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 감찰에서는 권 전 서장이 해당 차량을 출퇴근에 이용하면서 초동대응팀이 필요할 때 차량을 사용하지 못하는 등 업무 공백이 발생한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청은 사안이 가볍지 않다고 보고 지난 5월 21일 권 전 서장을 대기발령한 뒤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관련 의혹을 언론 보도를 통해 보고받은 뒤 신속한 감찰과 엄중한 문책을 지시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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