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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서 동급생 살해 혐의 15세 남아 무죄 선고…심신상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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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아 쿠알라룸푸르 통신원

승인 : 2026. 09. 1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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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법원, 병원 수용 치료 명령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 개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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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페낭주의 한 초등학교.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홍성아 쿠알라룸푸르 통신원
동급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15세 남아가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음이 인정돼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이에 청소년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와 재활 체계 강화가 사회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14일 말레이시아 일간 말레이메일에 따르면 현지 고등법원은 이날 살인 혐의로 구속된 A군에 대해 범행 당시 중증 조현병으로 자신의 행위를 분별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판단하고 말레이시아 형법 제84조를 적용해 무죄를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페탈링자야 반다르 우타마의 한 중학교에서 동급생인 16세 여학생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무죄 판결로 즉각적인 석방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A군을 페락주 울루 킨타 병원에 수용해 의무적인 치료를 받도록 결정했다.

말라야대학교의 범죄학자 하에즈리나 박사는 "심신상실이 인정되는 무죄 판결은 처벌을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치료와 재활을 통해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속적인 정신건강 평가를 거쳐 사회 복귀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사법부와 정신건강 서비스, 아동보호기관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청소년 강력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개혁 요구도 제기되고 있다.

자이눌 리잘 아부 바카르 이슬람수호단체연합 의장은 "교내 살인과 폭력 사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학업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예절과 도덕성 교육을 강화하는 전면적인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학생이 교사가 아닌 또래에게 고민을 털어놓는 경우가 많은 점을 들어 훈련받은 학생이 갈등을 중재하는 '또래 중재(Peer Mediator)' 제도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를 통해 사소한 갈등이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것을 예방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전문가들은 청소년 정신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교우관계 갈등, 소셜미디어의 부정적 영향, 학업 스트레스 등을 꼽으며 이 때문에 중대 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예방과 치료를 아우르는 범사회적 대응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홍성아 쿠알라룸푸르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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