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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3부(허명산 부장판사)는 16일 업무방해,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혐의를 받는 특성화고 전 교장 한모씨(59)와 대외협력부장 박모씨(66)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한씨와 박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2020년 11월 서울의 한 특성화고 2021학년도 입학전형 심사 과정에서 A 지원자의 "용모가 불량하다" 등의 이유로 자기소개서 점수를 깎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지원자는 전형에서 탈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또 "비인기 학과 정원을 채우기 위해 인기 학과 합격자의 점수를 조정하라"며 다른 학생 2명의 점수를 감점해 정원 미달인 후순위 지망 학과에 합격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특정 학생의 점수 변경을 구체적으로 지시하거나 교사에게 허위 점수를 입력하도록 지시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일부 진술 불일치만으로 위력 행사가 인정되지 않은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6일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