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태고종 총무원장 연임 가능해졌다...종헌 개정안 종회 통과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916010006303

글자크기

닫기

황의중 기자

승인 : 2026. 09. 16. 16:00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58명 종회의원 참석한 가운데 찬성 42명으로 개정안 통과
태고종, 2011년 담임제 시행 이후 15년 만에 변화
현 총무원장 상진스님, 차기 총무원장 선거 출마 가능
clip20260916123837
인사말하는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스님. 태고종은 16일 서울 종로구 전통문화전승관에서 제157회 임시중앙종회를 열고 종헌·종법 개정안 등 안건을 통과시켰다./사진=황의중 기자
한국불교태고종도 대한불교조계종처럼 총무원장 연임이 가능해졌다. 단임제가 시행된지 15년 만에 변화로 지속적인 종책 수행을 위해 안정된 리더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은 것이다.

태고종은 16일 서울 종로구 전통문화전승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57회 임시중앙종회에서 총무원장 연임제를 허용하는 종헌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총 재적의원 60명 중 58명의 종회의원이 이날 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42명이 찬성해 개헌에 필요한 정족수를 충족시켰다. 반대는 15표, 무효는 1표였다.

개정된 종헌은 '총무원장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재선출에 의해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기재됐다. 또한 '이 종헌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부칙으로 기재했다. 이에 따라 현 총무원장 상진스님도 차기 총무원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태고종은 총무원장의 장기 집권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고자 2011년 총무원장 단임제를 시행해 왔다. 하지만 종단을 둘러싼 환경이 바뀌면서 일관된 종책 수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왔다.

태고종은 지난해에도 총무원장 연임제 도입을 추진했지만 개헌 정족수를 확보하지 못했다. 당시 표결에서는 찬성 30표, 반대 18표로 찬성이 많았지만, 종헌 개정에 필요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해 부결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종도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종도발안제'를 통해 밑바닥 여론을 모으면서 종헌 개정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총무원장 상진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모든 일에는 중앙종회를 비롯한 종단 각 기관과 전국 종도들의 관심과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총무원이 추진하는 종책과 주요 사업에 힘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상진스님은 또한 태고총림 선암사 승려대회, 태고문화축제, 태고보우 국사의 가르침을 되새기는 학술대회 등 그간의 활동과 성과를 설명하며 "앞으로는 종단 내부 안정과 화합을 바탕으로 대사회적 활동과 문화불사를 꾸준히 전개해 한국불교태고종의 위상과 위의를 제고하는 일을 쉼 없이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중앙종회의장 법륜스님도 "종도들의 목소리를 듣고 종단이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여법한 회의가 되길 바라며 한분 한분의 고견을 듣길 원한다"며 "서로 의견이 다르더라도 화합하면서 가자"며 중앙종회의 역할을 당부했다.

clip20260916124103
개회사를 하는 태고종 중앙종회의장 법륜스님./사진=황의중 기자
clip20260916123940
투표 중인 태고종 중앙종회 스님들./사진=황의중 기자
clip20260916155555
투표하는 스님들./사진=황의중 기자
clip20260916155540
제157회 임시중앙종회에서 발언하는 스님./사진=황의중 기자
황의중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