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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국제화’ 속도내는 정부…“역외결제 시스템 구축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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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병주 기자

승인 : 2026. 09. 16.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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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금융기관 외국환업무 지침 등 개정 고시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 제도화…세부절차 규정
원화 안정 기대…"환율 하락 시 GNI 4만 달러 가능성"
코스피, 코스닥 동반상승<YONHAP NO-5635>
16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 원달러 환율과 코스피 주가가 표시되고 있다./연합
정부가 해외에서도 원화를 쓸 수 있는 제도를 마련, 원화 국제화에 속도를 붙인다. 당국에 등록된 외국 금융기관이 제한없이 원화를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 아래 환율 안정의 기반을 만들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1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 및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을 개정 고시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지난 7월 발표된 '원화 국제화 로드맵'의 일환으로 내년 초까지 추진되는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에서는 해외에서 비거주자를 대상으로 수행하는 원화 관련 외국환업무로서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RFI-K)'을 정의하는 등 제도화하고, 등록·변경·폐지 등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했다. 그에 따라 재경부에 등록한 외국 금융기관은 국내 외국환은행에 통합계좌를 개설하고, 한국은행 원화국제결제망을 통해 원화 거래를 결제할 수 있게 됨으로써 역외 원화결제가 가능해진다.

또 고객의 범위는 외국인 비거주자로 한정했으며, 역외에서 비거주자가 원화 지급·수령, 예금 등 원화의 보유·조달·운용 등이 가능하도록 업무 범위를 설정했다. 여기에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에 고객의 비거주자 여부 확인 및 원화 거래 내역 사후보고를 의무화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해외원화업무취급기관과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에 대한 필요한 건전성 관리를 실시하겠다"며 "한국은행 등과 함께 거래 내역 및 의무이행 여부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 고시로 원화 국제화의 일환인 역외 원화결제 시스템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외국인이 해외에서 원화를 자유롭게 사용하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

원화 국제화의 주요 효과중 하나로는 환율 안정이 꼽히고 있다. 특히 정부가 올해 사상 첫 1인당 국민총소득(GNI) 4만 달러 돌파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는 가운데, 환율 안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상황이다. 앞서 한국은행은 지난 8일 '2분기 국민소득(잠정)'을 발표, 전년 동기 대비 명목 GNI 증가율이 8.8%를 기록하자 올해 4만 달러 돌파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

지난 7월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브리핑 당시 유병희 재경부 경제정책국장은 "원·달러 평균 환율이 1480원 정도인 현재 올해 1인당 GNI가 3만9000달러 중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성장의 상방 요인이 작용하거나 환율이 하락하게 된다면 4만 달러 달성의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서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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