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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대한체육회에 따르면 이번 지침 마련은 지난달 26일 제19차 이사회가 제기한 기관 및 직원 보호 필요성에 대한 후속 조치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침해하는 폭언·폭행·협박·업무 방해 등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지침은 위법·부당 행위의 대상을 기관과 직원으로 구분해 각각의 대응 기준을 구체화하고, 사실 관계 확인 후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포함해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정당한 민원과 신고·제보, 의견 표명이나 비판 등 적법한 권리 행사가 제한되지 않도록 관련 기준도 포함했다.
대한체육회는 "회원 종목 단체와 회원 시·도 체육회 등과도 지침을 공유해 각 단체가 기관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과 소속 직원 보호를 위한 자체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정당한 민원과 비판 등 적법한 권리 행사는 존중하되, 기관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하거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위법·부당행위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고 소속 직원의 안전과 권익 보호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