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제분 업체 집행정지 신청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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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행정6-2부(최항석·박영주·김민기 고법판사)는 무림SP, 무림페이퍼, 무림P&P 등 제지업체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공정위의 독자적 가격 재결정 명령과 보고 명령 효력에 대해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집행을 정지했다. 무림페이퍼와 무림P&P의 경우 과징금 납부명령 효력의 집행도 정지했다.
아울러 법원은 최근 한국제지가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 집행정지 심리·결정을 위한 임시 집행 정지를 결정했다.
앞서 지난 4월 공정위는 무림SP, 무림페이퍼, 무림P&P, 한국제지, 한솔제지, 홍원제지 등 6개사에 338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향후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과 독자적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6개사가 2021년 2월께부터 2024년 12월께까지 60차례 이상 인쇄용지 기준 가격을 인상하거나 할인율을 축소해 판매가를 올리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인쇄용지 관련 제품 가격을 독자적으로 다시 결정하고 3년간 반기마다 변경 내용을 보고하도록 명했다.
밀가루 담합 사건에 부과된 가격 재결정 명령과 관련해 일부 업체가 낸 집행정지 신청 역시 최근 인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공정위는 6년간 밀가루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국내 주요 제분사 7곳에 과징금 6710억4500만원을 부과하고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