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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의회는 제30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17일 밝혔다.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정읍에서 계룡까지 345㎸ 송전선로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진안군을 포함한 15개 지방자치단체가 사업구역에 포함돼 있다.
하지만 진안군 부귀면 궁항리 신궁마을 황새목 일대 주민들은 송전선로와 송전탑 설치에 따른 건강과 안전, 생활환경 등의 우려를 제기하며 노선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진안군의회는 국가 전력망 확충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송전선로와 송전탑이 자연환경과 경관, 주거환경, 토지 이용 등에 장기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지역 특성과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부적으로 군의회는 △후보노선의 원점 재검토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합리적대안 마련 △후보노선별 평가기준과 결과 공개 및 주민과의 충분한 협의 △송전·탑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등을 정부와 한국전력공사에 촉구했다.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이명진 의원은 "국가 전력망 확충이 필요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특정 지역과 주민에게 일방적인 부담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며 "주민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된 합리적인 노선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진안군의회는 이번에 채택한 건의안을 정부와 한국전력공사 등 관계기관에 전달하고,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