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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 오매기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투기차단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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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엄명수 기자

승인 : 2026. 09. 21.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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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60㎡·녹지 200㎡ 초과 시 허가 필수…무허가 거래 시 2년 이하 징역 등 처벌
의왕오매기
의왕오매기 공공주택지구 구역도. /경기도
경기도가 개발 초기 단계인 '의왕 오매기 공공주택지구'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해 투기 수요 차단에 나섰다.

경기도는 의왕시 오전동 일원 의왕 오매기 공공주택지구 1.06㎢를 2029년 11월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곳은 지난 18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됐다.

이번 재지정 조치는 지난달 28일 열린 경기도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른 것이다. 도는 오매기 지구가 현재 사업 초기 단계인 만큼 규제를 해제할 경우 투기 자금이 재유입돼 지가 불안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특히 도는 이번 구역의 만료일을 2029년 11월 9일로 설정했다. 이는 인접한 '의왕 오전·왕곡 공공주택지구'에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만료 시점과 일치시킨 것이다. 개발 압력이 맞물린 인근 지역 간 연쇄 투기를 동시에 방어하고, 구역별 만료일 차이에 따른 주민 혼선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 내에서 일정 규모(주거지역 60㎡, 녹지지역 200㎡)를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때는 계약 체결 전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거래 계약을 맺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하더라도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실이용해야 하며, 의무를 위반할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김선호 도 부동산공정팀장은 "오매기 공공주택지구는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개발예정지인 만큼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때까지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며 "인근 개발지구와 허가구역 지정기간을 일치시켜 주민 불편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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