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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여주기식 투자자 보호 안돼”…증권사 준법감시 ‘레드팀’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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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승인 : 2026. 09. 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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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신용·미수거래 유도 지적
과당매매·임의매매 등 위법 적발
상품 출시 전 과정 내부통제 강화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증권사에 '보여주기식' 투자자 보호에서 벗어나 상품 설계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에서 내부통제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 증권업계가 자본시장 성장과 함께 외형을 키운 반면 과도한 신용·미수거래 유도와 위법 과당매매 등 투자자 보호가 미흡한 사례가 잇따르면서다. 금감원은 준법감시부서가 상품 출시 단계부터 위험 요인을 걸러내는 회사 내 '레드팀(Red Team)'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은 21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주요 21개 증권사 준법감시인을 대상으로 '투자자 중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증권사 준법감시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재완 금감원 금융투자부문 부원장보와 금융투자검사1국장, 금융투자협회 및 종합금융투자사업자 10곳과 중형 증권사 11곳의 준법감시인 등이 참석했다.

서 부원장보는 증권업계가 자본시장 성장과 함께 외형을 크게 키운 만큼 금융기관으로서 책임도 커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투자자 보호를 형식적인 절차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더 이상 보여주기식의 투자자 보호로는 국민들의 달라진 눈높이와 기대치를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최근 증권업계에서 나타난 영업 관행도 문제로 지목했다. 과도한 신용·미수거래를 유도하거나 수수료와 비용을 투자자에게 전가하는 등 이른바 '증권사 배만 불리는' 영업행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일선 영업 현장에서 적발된 내부통제 부실 사례도 공개했다. 금감원이 최근 주요 증권사 거점점포의 영업실태를 검사한 결과 위법한 과당매매를 비롯해 불법 임의·일임매매, 고객 신용정보 무단 조회 등의 사례가 확인됐다. 금감원은 증권사들에 관련 위법 사례를 공유하고 거점점포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금융상품을 만드는 단계에서부터 준법감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금감원이 증권사 3곳과 자산운용사 2곳을 대상으로 금융상품 출시 단계별 관리조치의 적정성을 점검한 결과 사전 예방적 투자자 보호 절차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금감원은 준법감시부서가 회사 내부의 '레드팀' 역할을 맡아 상품 기획·심의 단계부터 위험과 이해상충 가능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품 제조 단계에서는 심의회 구성과 운영의 실효성을 살피고 상품 위험과 이해상충 여부 등을 점검하도록 했다. 판매 단계에서도 판매절차의 적정성과 절차 위반 원인을 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금융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의 권한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신규 금융상품의 제조·출시와 성과평가체계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CCO에게 재의요구권을 부여하는 등 상품 출시 전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사전에 걸러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지난해부터 본격 시행된 책무구조도에 따른 경영진의 내부통제 책임도 재차 강조했다. 대표이사를 포함한 경영진이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실효성 있게 수행하는 한편 준법감시부서가 충분한 권한과 인력·물적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업 부서가 실시한 관리조치에 대해서도 준법감시부서가 다시 점검하는 '2차 점검'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는 해외투자와 관련한 투자자 보호도 점검 대상에 올랐다. 금감원은 증권사 핵심성과지표(KPI)에 실효성 있는 투자자 보호 지표를 반영하고 해외투자 이벤트·광고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해외 현지 브로커 선정·관리와 투자자 외화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절차도 재점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이달 1일 발표한 광고업무 종합개선안의 도입 상황도 점검하고 허위·과장 광고가 근절될 수 있도록 증권사들에 내부통제 강화를 요청했다. 정보교류차단 제도 정비와 증권사 플랫폼·커뮤니티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증권사 준법감시인들은 외형 성장에 상응하는 수준의 내부통제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기존 내부통제체계를 재점검하기로 했다. 책무구조도와 광고규제 등 최근 도입된 제도의 안착을 위한 관리·점검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향후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체계를 투자자 보호 중심으로 재정립하는 한편 시장과의 소통을 통해 관련 제도와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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