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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21일 '지역 토착비리 등 공직감찰' 감사 가운데 금품수수 사건 감사 결과를 우선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6월 퇴직한 전 서울시 과장 A씨는 재직 당시 서울시와 지속적인 계약 관계에 있는 업체 대표 B씨로부터 계약 체결과 이행 편의 등을 대가로 업체 법인카드, 호텔 숙박권, 노트북 등 2906만원의 금품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해 1월 1박 88만원 상당의 인천 소재 호텔 숙박권을 받은 뒤 같은 해 4월 B씨 업체와 2억4000만원 규모의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같은 해 7월 서울 모 호텔 숙박권(2박 268만원)을 추가로 받기도 했다.
A씨는 또 B씨 업체와 지난해 5월 10억4000만원 규모의 물품구매 계약을 체결하기 직전 업체 명의 법인카드로 고가 의류와 금목걸이 등을 51회에 걸쳐 사용하는 등 모두 2103만원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도 B씨로부터 자녀 선물이라며 378만원 상당의 노트북을 수수하고, 식사와 골프 등을 접대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A씨는 감사원에 금품과 향응 수수 사실을 인정하면서, 성실히 공직 생활을 해온 점과 병환 중인 노모를 간병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선처를 요청했다. 또 금품 수수 행위에 대가성이 없으며 카드 사용 금액은 전액 변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A씨가 B씨 업체의 수주 계약 전반을 총괄했다며 금품 수수에 따른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A씨와 B씨를 수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서울시에는 해당 업체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