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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사전투표 폐지 담은 ‘국민참정권 수호법’ 당론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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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승인 : 2026. 09. 2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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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국민참정권 수호법-05
국민의힘 6.3특위 박대출-최형두-김미애 의원이 21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6.3특위 국민참정권 수호법 당론법안을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국민의힘이 21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마련한 '국민참정권 수호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사전투표를 폐지하고 본투표를 중심으로 선거제도를 개편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민의힘 '6·3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개혁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대출 의원을 비롯해 김미애·최형두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를 찾아 법안을 제출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7일 의원총회에서 국민참정권 수호법을 당론으로 의결한 바 있다. 국민참정권 수호법은 선관위법 개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비롯해 정당법·국민투표법·정치자금법 개정안 등 10개 법안으로 구성된다.

최형두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사전투표 폐지를 비롯해 투표용지 수량 100% 이상 인쇄, 투표를 마친 뒤 투표소를 개표소로 전환해 즉시 수개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투·개표 전 과정에 검증 가능한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고, 후보자 간 득표율 차이가 0.5%포인트 이하일 경우 자동으로 재검표하도록 했다.

김미애 의원이 발의한 선관위법 개정안에는 중앙·시도 선관위에 상근위원장제를 도입하고 읍·면·동 선관위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직 법관과 법원공무원의 선관위원 겸직을 금지하고, 외부 전문가가 과반을 차지하는 독립적인 법정 합의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투표용지 등 선거물품의 인쇄·보관·운송 등 전 과정에 대한 추적·관리 규정도 포함됐다.

다만 본투표 기간을 현행 하루에서 이틀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이번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박대출 위원장은 이날 법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6·3 지방선거 이후 노출된 여러 가지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선거의 투·개표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들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최형두 의원은 "독일·프랑스와 같은 국가에는 사전투표가 없다"며 "사전투표 제도에 대해 국민적 의혹과 의구심이 큰 상황에 대처해 나가기 위해 선진 국가에 정착돼 있는 본투표 중심주의로 가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김미애 의원은 "국민들이 선관위에 대한 신뢰가 바닥"이라며 "선관위의 독립성은 강화하되 책임성은 강화해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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