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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갖춰도 외국인은 가입 불가…인권위 “제휴마케팅 제한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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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승인 : 2026. 09. 2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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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 체류 외국인, 본인확인·세금신고 요건 갖추고도 가입 거절
인권위 “개별 심사 없이 외국인 전체 배제할 합리적 이유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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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아시아투데이DB
국내에서 경제활동에 필요한 요건을 갖췄는데도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마케팅 제휴 프로그램 가입 거절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8일 한 회사 대표이사에게 국내 체류 외국인의 체류자격과 본인확인 수단·국내 계좌, 세무신고에 필요한 정보 등을 심사해 요건을 갖춘 경우 마케팅 제휴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별 심사 절차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지난 2월 진정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진정인은 국내에서 적법하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고 본인확인과 세금 신고 등에 필요한 행정적 요건도 갖췄지만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해당 프로그램 가입을 거절당했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해당 프로그램이 대한민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설계된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외국인 가입을 전제로 한 본인확인과 수익금 정산, 세금 처리 관련 시스템과 정책이 마련돼 있지 않아 현재로서는 가입을 지원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회원 인증과 관리 정책 등을 개선한 뒤 외국인 가입 제한을 해제할지 검토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인권위는 외국인의 본인확인과 수익금 정산, 세무처리, 부정 이용 방지 등을 위해 가입 요건을 두는 목적에는 정당성이 있다고 봤다. 다만 신청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출받아 개별적으로 심사하는 절차 없이 외국인 전체를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외국인의 가입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고 봤다. 기존 시스템이 외국인의 가입을 전제로 설계되지 않았다는 회사 내부 사정만으로 외국인 전체를 제휴마케팅 참여에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취지다.

인권위는 "외국인등록번호와 국내 계좌 등을 활용해 본인확인과 정산 체계를 마련하고, 일정한 체류자격과 세무상 요건을 갖춘 경우 가입을 허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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