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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22일 제42차 회의를 열고 해당 계정들에 대해 시정요구인 접속차단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계정에는 고인의 투신·사망 경위를 희화화하거나 고인의 초상을 사물·동물·성적 대상과 합성한 이미지·영상, 유족을 겨냥한 성적 표현과 욕설, 특정 지역을 비하하는 표현 등이 게시된 것으로 조사됐다.
통신소위는 지난달 6일 제29차 회의에서 해당 안건의 의결을 보류한 뒤 관련 판례와 외부 자문 등을 검토해 이날 안건을 재상정해 의결했다.
통신소위는 고인을 향한 모욕적 표현이 유족의 추모 감정을 침해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과 해당 계정들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조롱·비하 콘텐츠를 생산·재유통한 점 등을 고려해 접속차단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 7월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불법정보(차별·증오) 관련 규정은 이번 사안에 적용하기 어렵다고 봤다. 통신소위는 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가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한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우석 통신소위원장은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되 인터넷을 통해 타인의 고통을 희화화하거나 유족의 추모 감정을 침해하는 행위는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