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실탄의 10분의 1 위력에도 60㎜ 관통…연구진 “법적으론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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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2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국민과 현장 경찰관, 전문가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저위험권총 도입 공청회를 열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성인 809명을 조사한 결과, 저위험권총 도입에 81.3%가 찬성했다. 범죄자 제압과 전자충격기 보완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도 각각 83.2%, 86.1%였다. 반면 낮은 제압력에 대한 우려는 62.4%, 오남용 우려는 61.1%로 나타났다.
총기 관련 부서 경찰관 3197명 가운데서는 73.5%가 도입에 찬성했다. 그러나 체험사격 경찰관 331명의 찬성률은 48.9%에 그쳤다. 미체험 경찰관의 찬성률 76.3%보다 27.4%포인트 낮았다. 체험자의 전반적인 성능 만족도도 41.7%였다.
저위험탄은 기존 38구경 권총 실탄의 약 10분의 1 위력이지만 신체를 약 60㎜ 관통할 수 있어 사망·중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연구진은 법적으로 '무기'에 해당한다고 평가했다.
기존 권총과 저위험권총을 함께 운용할 경우 현장 경찰관의 법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기존 권총을 먼저 사용하면 덜 위험한 수단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고, 저위험권총을 썼다가 제압에 실패하면 시민과 경찰관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했다는 책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은 명확한 사용기준과 절차 마련을, 경찰관은 책임 범위와 보호 기준 정비를 주요 선결 과제로 꼽았다. 전문가들은 '저위험'이라는 명칭이 안전하거나 비살상 장비라는 오해를 낳을 수 있다며 명칭 변경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문가들은 낮은 제압력과 레이저 조준기·안전장치 문제를 보완하고, 사용기준과 경찰관 면책·보호 기준을 마련한 뒤 단계적으로 시범운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