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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8명 저위험권총 찬성…제압력·오남용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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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6. 09. 2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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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제압·전자충격기 보완 기대…낮은 제압력과 오남용 우려 교차
기존 실탄의 10분의 1 위력에도 60㎜ 관통…연구진 “법적으론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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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22일 서울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저위험권총 도입 공청회에 국민과 현장 경찰관, 전문가 등 80여명이 참석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설소영 기자
국민과 경찰관 다수가 저위험권총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실제 사격을 경험한 경찰관 사이에서는 낮은 제압력과 성능에 대한 우려가 커, 본격적인 도입에 앞서 현장 검증과 사용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청은 2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국민과 현장 경찰관, 전문가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저위험권총 도입 공청회를 열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성인 809명을 조사한 결과, 저위험권총 도입에 81.3%가 찬성했다. 범죄자 제압과 전자충격기 보완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도 각각 83.2%, 86.1%였다. 반면 낮은 제압력에 대한 우려는 62.4%, 오남용 우려는 61.1%로 나타났다.

총기 관련 부서 경찰관 3197명 가운데서는 73.5%가 도입에 찬성했다. 그러나 체험사격 경찰관 331명의 찬성률은 48.9%에 그쳤다. 미체험 경찰관의 찬성률 76.3%보다 27.4%포인트 낮았다. 체험자의 전반적인 성능 만족도도 41.7%였다.

저위험탄은 기존 38구경 권총 실탄의 약 10분의 1 위력이지만 신체를 약 60㎜ 관통할 수 있어 사망·중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연구진은 법적으로 '무기'에 해당한다고 평가했다.

기존 권총과 저위험권총을 함께 운용할 경우 현장 경찰관의 법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기존 권총을 먼저 사용하면 덜 위험한 수단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고, 저위험권총을 썼다가 제압에 실패하면 시민과 경찰관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했다는 책임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은 명확한 사용기준과 절차 마련을, 경찰관은 책임 범위와 보호 기준 정비를 주요 선결 과제로 꼽았다. 전문가들은 '저위험'이라는 명칭이 안전하거나 비살상 장비라는 오해를 낳을 수 있다며 명칭 변경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문가들은 낮은 제압력과 레이저 조준기·안전장치 문제를 보완하고, 사용기준과 경찰관 면책·보호 기준을 마련한 뒤 단계적으로 시범운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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