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제한·출국금지·전자장치 등 조건
강선우 "어떠한 돈도 받은 사실 없다"
검찰, 강선우 징역 4년·김경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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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22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불구속 상태에서 다음 달 14일 예정된 1심 선고를 받게 됐다. 두 사람의 구속기한은 오는 26일까지였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하면서 주거 제한과 출국금지 서약, 보호관찰소 신고, 전자장치 부착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주거지를 벗어날 경우 법원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했다.
강 의원은 이날 오후 4시14분께 서울구치소에서 나오면서 취재진에게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 과정에서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그리고 일관되게 말했다"며 "저는 어떠한 돈도 받은 사실이 없다. 겸허하게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김 전 시의원은 강 의원보다 앞선 오후 4시께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구치소를 빠져나갔다.
두 사람은 각각 지난 6월과 7월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다. 지난 3월 3일 나란히 구속된 뒤 같은 달 27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의 한 호텔에서 시의원 후보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이 든 쇼핑백을 주고받은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으며, 김 전 시의원은 이후 강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에서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돼 당선됐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강 의원에게 징역 4년, 김 전 시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두 사람은 1억3000여만원을 수십명의 이름으로 나눠 후원한 혐의로 지난 14일 추가 기소돼 별도의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