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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선거법 위반 2심 이번 주 마무리…강선우·김경 1심 선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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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6. 10. 11.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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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1심 징역형 집유…확정 시 선거비용 반환해야
검찰, 강선우 징역 4년·김경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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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이 이번 주 마무리된다.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1심 선고도 나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는 오는 13일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을 연다. 결심공판에서는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윤 전 대통령 측 최종변론과 최후진술이 이뤄진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여사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지난 7월 1심은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모두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해당 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선거 당시 보전받은 선거비용 등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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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과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지난 3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왼쪽 사진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는 김 전 시의원, 오른쪽은 법정에 출석하는 강 의원./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오는 14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 강 의원의 전 보좌관 남모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연다.

김 전 시의원은 지방선거를 5개월여 앞둔 2022년 1월 서울 용산구 소재 호텔에서 강 의원을 만나 쇼핑백에 1억원을 담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시의원은 이후 강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구 시의원 후보로 단수공천돼 당선됐다. 강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김 전 시의원은 공여 혐의를 인정했다.

앞서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강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김 전 시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구속기간 만료를 나흘 앞둔 지난달 22일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선고공판에 출석할 예정이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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