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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주유소 장애인 이용 불편…인권위 “급유 지원체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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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승인 : 2026. 09. 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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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이용 장애인 진정 계기…구체적 피해 없어 진정은 각하
호출버튼·인터폰 설치하고 주유기 높이 등 접근성 기준 마련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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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아시아투데이DB
장애인이 셀프주유소를 이용할 경우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직원 호출벨 등 지원체계 마련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

인권위는 지난달 31일 보건복지부 장관과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셀프주유소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제도·정책적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의견표명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이 지난해 9월 진정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진정인은 셀프주유소에 직원이 한 명도 없는 경우가 많아 주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주유소가 셀프 방식으로 바뀌는 추세를 고려해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구체적인 피해 사실이 명시되지 않아 사건성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진정 자체는 각하했다. 다만 셀프주유가 일상적인 방식으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장애인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관계 부처에 별도로 의견을 냈다.

인권위는 우선 장애인이 원활하게 급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종사자가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호출 버튼이나 인터폰 등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도록 했다. 장애인 급유 지원에 관한 운영 지침을 만들어 셀프주유소 사업자에게 안내할 필요성도 제시했다.

장애인이 직원 도움 없이 직접 주유할 수 있도록 시설 기준도 손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 단차 없는 바닥과 휠체어가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회전 공간을 확보하고 화면과 결제 단말기를 직접 조작할 수 있는 높이에 설치하는 방안이다. 주유건과 호스의 위치 등도 접근성 기준에 반영하도록 했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주유소를 편의시설 설치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복지부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애인을 위한 '우선 배려 주유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인권위에 설명했다.

인권위는 "무인화·자동화에 따른 접근성의 공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장애인이 셀프주유소를 비장애인과 실질적으로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물리적·정보적 접근성을 확보하고, 독립적인 이용이 어려울 경우 인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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