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건 범죄 수사 요청 4건…대부분 위증·무고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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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 8월 18일부터 9월 11일까지 전국 19개 경찰서와 4개 지방검찰청·지청을 대상으로 개정 형사소송법 관련 절차를 시범실시했다. 이 기간 보완수사 요구 접수 건수를 시행 전인 7월과 비교한 결과, 경찰서 1곳당 하루 평균 약 1건이 추가로 접수됐다.
경찰서별로는 서울 동대문경찰서가 하루 평균 3.2건에서 3.9건으로 0.7건, 서울 성북경찰서가 2.0건에서 3.4건으로 1.4건 늘었다. 반면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2.1건에서 1.9건으로 0.2건 줄었다.
시범실시 기간 검사의 구속 전 피의자 면담은 23건으로, 이전과 비교해 큰 변동이 없었다. 별건 범죄에 대한 검사의 수사 요청은 총 4건 접수됐다. 대부분 위증·무고 혐의였으며, 경찰은 요청을 모두 접수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하거나 수사를 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