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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 외교부와 멕시코 경제부는 지난 23일 '대한민국 정부와 멕시코합중국 정부 간 투자의 증진 및 상호보호를 위한 협정' 개정 협상을 타결했다.
양국은 2000년 서명돼 2002년 발효된 현행 투자보장협정을 변화한 국제 투자환경에 맞춰 현대화하기 위해 2019년부터 개정 협상을 진행해 왔다. 협상 개시 이후 7년 만에 합의에 이른 것이다.
투자보장협정은 투자유치국 내 외국인 투자 보호와 증대를 위해 외국인 투자에 적용되는 보호 규범을 정한 조약이다. 우리나라는 이달 기준 총 102건의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했으며, 이 가운데 85건이 발효 중이다.
이번 개정 협정은 투자유치국의 정당한 규제 권한을 명확히 하면서도 우리 투자자의 실질적 권리 보호를 강화한 것이 핵심이다. 페이퍼컴퍼니의 무분별한 소송 제기를 막는 등 분쟁 해결 절차를 개선했고, 외환위기 상황에서도 투자 자금의 이전을 보장하도록 했다. 과도한 조세 조치에 대한 협정상 구제 경로도 새로 마련했다.
멕시코는 한국의 대(對)중남미 최대 교역·투자국이다. 지난해 양국 교역 규모는 206억달러로, 한국의 수출은 121억달러, 수입은 85억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 한국의 대멕시코 누적 투자액은 135억달러다.
외교부는 다수의 국내 기업이 멕시코에 진출해 있는 만큼 이번 협정 개정이 양국 간 투자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양국은 개정 협정의 조속한 서명과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확인하고 관련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