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대출 조건은 알리지 않아
이종근 명륜당 회장 고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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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명륜당의 부당지원행위와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148억7200만원의 과징금(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과징금은 부당지원행위에 104억7200만원, 허위·기만적 정보제공행위에 44억원이다. 부당지원행위와 관련해서는 명륜당 법인과 이종근 회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명륜당은 2021년 말 가맹점주에게 이자를 받고 창업자금을 빌려주기로 한 뒤 약 3년에 걸쳐 대부업체 14곳을 설립했다. 이들 업체는 이 회장과 친족이 지분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다.
명륜당은 202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이들 대부업체에 연 2.3% 또는 4.6% 금리로 자금을 대여했다. 대여액을 누적한 금액은 2983억원이다. 공정위는 명륜당이 산업은행에서 연 3∼4% 금리로 빌린 정책자금 790억원도 대부업체 자금 대여에 활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순미 공정위 상임위원은 "대부업체에 대출할 시점에 명륜당의 현금성 자산이 40억∼120억원 정도였는데, 대부업체에 대출해 준 금액은 더 많았다"며 "그 정도로 보면 정책자금을 저리로 대출받아서 대부업에 활용한 사안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대부업체들이 독립된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조달했다면 약 316억원의 이자를 부담해야 했지만, 명륜당에는 약 99억원만 지급한 것으로 산정했다. 이자비용 절감에 따른 지원금액은 약 217억원이라는 판단이다. 명륜당은 가맹점주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대신 변제하기로 약정해 대부업체의 손실 위험도 낮춰줬다.
대부업체들은 가맹점 리모델링 자금에 연 12%, 신규 창업자금에 연 15%의 금리를 적용했고, 2024년 말 이후 일부 신규 대출에는 연 18%를 적용했다.
명륜당은 이처럼 창업자금 대출을 알선하면서도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정보공개서의 '신용 제공 및 알선 내역'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기재했다. 공정위는 대부업체와 명륜당의 특수관계, 대출 조건, 가맹계약과 대부계약의 연계성도 충분히 알리지 않아 가맹희망자의 계약 판단을 어렵게 했다고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