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명륜당, 회장 일가 대부업체에 3000억원 저리 대여…과징금 149억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928010009630

글자크기

닫기

세종 이지훈 기자

승인 : 2026. 09. 28. 13:01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가맹점주엔 연 12~18% 대출
특수관계·대출 조건은 알리지 않아
이종근 명륜당 회장 고발 결정
공정위, 명륜당 부당지원·가맹사업법 위반 등 제재<YONHAP NO-4828>
이순미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이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명륜당의 부당지원 행위 및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 제재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 연합
'명륜진사갈비' 가맹본부 명륜당이 회장 일가가 소유한 대부업체 14곳에 가맹점 창업자금 명목으로 약 3000억원을 저리로 대여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명륜당은 이들 업체를 통해 가맹점주에게 연 12~18%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면서도 가맹희망자에게 대부업체와의 관계와 대출 조건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명륜당의 부당지원행위와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148억7200만원의 과징금(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과징금은 부당지원행위에 104억7200만원, 허위·기만적 정보제공행위에 44억원이다. 부당지원행위와 관련해서는 명륜당 법인과 이종근 회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명륜당은 2021년 말 가맹점주에게 이자를 받고 창업자금을 빌려주기로 한 뒤 약 3년에 걸쳐 대부업체 14곳을 설립했다. 이들 업체는 이 회장과 친족이 지분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다.

명륜당은 202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이들 대부업체에 연 2.3% 또는 4.6% 금리로 자금을 대여했다. 대여액을 누적한 금액은 2983억원이다. 공정위는 명륜당이 산업은행에서 연 3∼4% 금리로 빌린 정책자금 790억원도 대부업체 자금 대여에 활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순미 공정위 상임위원은 "대부업체에 대출할 시점에 명륜당의 현금성 자산이 40억∼120억원 정도였는데, 대부업체에 대출해 준 금액은 더 많았다"며 "그 정도로 보면 정책자금을 저리로 대출받아서 대부업에 활용한 사안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대부업체들이 독립된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조달했다면 약 316억원의 이자를 부담해야 했지만, 명륜당에는 약 99억원만 지급한 것으로 산정했다. 이자비용 절감에 따른 지원금액은 약 217억원이라는 판단이다. 명륜당은 가맹점주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대신 변제하기로 약정해 대부업체의 손실 위험도 낮춰줬다.

대부업체들은 가맹점 리모델링 자금에 연 12%, 신규 창업자금에 연 15%의 금리를 적용했고, 2024년 말 이후 일부 신규 대출에는 연 18%를 적용했다.

명륜당은 이처럼 창업자금 대출을 알선하면서도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정보공개서의 '신용 제공 및 알선 내역'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기재했다. 공정위는 대부업체와 명륜당의 특수관계, 대출 조건, 가맹계약과 대부계약의 연계성도 충분히 알리지 않아 가맹희망자의 계약 판단을 어렵게 했다고 봤다.
이지훈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

Advertis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