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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에 투자하면 최대 5억 지원”…시흥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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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박은영 기자

승인 : 2026. 10. 0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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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이미지는 AI로 생성된 이미지입니다.
경기 시흥시가 국내외 우수기업과 미래 첨단전략기업의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기업 지원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시흥시는 '시흥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1일 공포·시행하고, 기업의 투자 규모와 고용창출 실적에 따른 대대적인 맞춤형 인센티브 제도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정부의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정책과 발을 맞춰 시흥시를 미래 첨단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단순한 기업 유치를 넘어, 기업의 초기 투자 단계부터 고용 창출,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기반을 다졌다는 평가다.

개정된 조례에 따라 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투자유치기업'으로 지정하고, 투자 규모·고용 효과·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종합 평가해 보조금을 차등 지원한다. 투자유치기업 지정 기준은 기업의 입지와 이전 형태에 따라 구체화됐다. 관내 첨단전략기업 본사·공장·연구시설 등을 신·증설할 때 50억원 이상을 투자하거나 상시고용인원 30명 이상을 신규 채용하면 지정 대상이 된다.

또한 시흥시로 본사·공장·연구시설 등 독립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경우 100억원 이상 투자 또는 상시고용인원 50명 이상 신규 채용 요건을 갖춰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조세감면 대상 사업에 투자하는 기업 역시 투자유치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투자유치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에는 실질적인 자금 지원이 이뤄진다. 신규 건축을 추진하는 기업에는 토지매입비, 건축비, 장비 구매 및 설치비를 지원하며, 기존 건물을 매입하는 경우 건물 취득비와 장비 구매·설치비를 합산해 투자 금액에 따라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한다. 건물을 임차해 입주하는 기업은 임대료의 50% 범위에서 2년간 최대 1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역 내 일자리 창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고용 보조금도 새롭게 도입됐다.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둔 내국인을 신규 채용할 경우 1명당 월 70만원씩 최대 1년간(기업당 총 1억원 한도) 보조금을 지급한다.

투자금액이 1000억 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 인원이 300명 이상인 대규모 투자 기업에 대해서는 시의회 동의를 거쳐 예산 범위 내에서 별도의 파격적인 특별지원이 제공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었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국내외 우수기업과 첨단전략기업, 연구소 등의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기업 투자와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투자유치 활동을 더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전부개정은 시흥시가 미래 첨단산업의 투자 거점으로 도약하기 위한 제도적 기틀을 완성한 것"이라며 "투자를 검토 중인 기업들이 시흥시의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별 투자 계획에 맞춘 1대 1 전담 상담과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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