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고용주 맞춤형 교육과 ‘상생동행 서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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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입국 후 30일 골든타임 집중관리제'를 가동하고, 근로자와 고용주를 대상으로 책임 교육과 현장 점검을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관리제는 언어·문화적 차이와 낯선 근로환경으로 갈등이 발생하기 쉬운 입국 초기 30일을 집중관리 기간으로 정해 근로자의 안정적인 정착과 인권 보호를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군은 지난달 29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필리핀 국적 계절근로자 36명과 고용주를 대상으로 고흥 도착 직후 '계절근로 안심동행 교육'을 실시했다.
전남동부 이민외국인 지원센터와 통역 협약을 바탕으로 입국 즉시 전담 공무원과 통역사가 밀착 동행하며 근로자들의 초기 적응을 도왔다.
교육 현장에서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계약 준수, 고충 신고 창구 안내, 고흥경찰서 연계 범죄예방 교육 등을 진행했다. 고용주에게는 인권 존중 수칙, 표준 임금 지급 기준, 적정 휴게시간 보장, 주거환경 관리 기준 등 엄격한 법적·도덕적 책무를 교육했다. 이어 근로자와 고용주가 한자리에 모여 성실 근로와 인권 보호를 다짐하는 '상생동행 서약식'을 열고 상호 존중 문화를 선언했다.
군은 교육 이후 30일 동안 현장 점검반을 가동해 실제 근로 실태, 임금 체불 여부, 숙소 위생 및 안전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특히 고용주와 분리된 '근로자 1:1 심층 상담'을 정례화해 폭언·폭행, 부당 대우 등 인권침해 요소를 상시 확인하고, 문제 발생 시 즉각적인 시정명령 및 사업장 변경 등 단호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고흥군 인구정책실 관계자는 "인권 보호는 일방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며, 근로자의 빠른 적응 지원과 고용주의 성숙한 인권 의식이 함께 맞물려야 한다"며 "입국 첫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챙기는 고흥형 계절근로 관리감독 체계를 확립해 인권 침해 없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