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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은 1일 '정보통신서비스 투명성센터'가 1일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지난 7월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투명성센터는 향후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집행을 지원하는 기구로 역할을 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사실확인 단체의 사실확인 활동 지원, 사실확인에 대한 연구 및 대국민 허위정보 대응 역량 강화 교육, 사실확인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 대규모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의 투명성 보고서 검증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투명성센터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사실확인 단체 등 민간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를 이루기 위한 정책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법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민간의 독립성 및 자율성을 존중하며 사실확인 활동을 지원해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정보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