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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2월 3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조사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비롯해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11개 복지사업 수급자 약 8만5000명이다.
조사는 보건복지부가 공공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금융재산 등의 최신 자료를 활용해 수급자의 소득·재산 및 가구원 변동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는 결과를 바탕으로 급여의 유지, 환수, 중지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앞서 시흥시는 올해 상반기 확인조사를 통해 총 6075건의 변동사항을 확인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부정 또는 과다 지급된 623가구의 급여를 중지해 약 1억734만원의 예산을 절감했으며, 142가구에 대해 약 9353만원의 환수 결정을 내렸다.
시는 확인조사 과정에서 억울한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자 권리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 급여 변경이나 중지가 예상되는 수급자에게는 사전통지를 통해 사유와 소명 방법을 안내하고, 제출된 소명자료를 충분히 검토해 최종 결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수급자는 소득·재산·가구원 등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7조에 따라 지체 없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대표적인 부정수급 사례로는 근로·사업소득 미신고 및 축소, 예금·부동산·차량 은닉, 위장이혼 및 위장전입 등이 있으며, 신고하지 않고 부당하게 받은 급여는 변동 시점부터 소급해 전액 환수될 수 있다.
심윤식 시 복지국장은 "확인조사는 한정된 복지 재원이 정말 필요한 대상자에게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관리 장치"라며 "부적정 수급은 엄정히 바로잡되, 정당한 수급권은 끝까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