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수백억 손실 우려 덜어…전국상의로 활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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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대한상의에 따르면 이번 사전컨설팅 대상은 공공이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 건설사가 자금조달과 설계·시공을 맡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이다. 해당 사업들은 2019~2021년 협약 이후 택지 조성과 보상 등이 지연되는 동안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겹치면서 공사비가 크게 올랐다.
건설공사비지수는 협약 당시 103.8에서 135.2로 약 30% 상승했다. 당초 정한 사업비로는 착공이 어려워졌지만 협약서에는 물가 변동을 이유로 사업비를 조정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어 발주기관도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정부는 2023년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조정을 권고했지만, 발주기관 입장에서는 추후 감사에 대한 부담이 남았다. 지난해 발주기관이 신청한 사전컨설팅에서도 사전청약 지구만 조정 대상으로 인정되면서 나머지 사업장은 수년째 답보 상태에 머물렀다.
돌파구는 지난 5월 감사원이 사전컨설팅 신청 자격을 확대하면서 마련됐다. 기존에는 공공기관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대한상의처럼 법령에 설립 근거를 둔 민간단체도 기업을 대신해 감사원 판단을 구할 수 있게 됐다. 사전컨설팅은 법령 해석 등의 불확실성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울 때 감사원에 미리 의견을 구하는 제도다.
대한상의는 업계 협의를 거쳐 지난달 8일 6개 사업장에 대한 사전컨설팅을 신청했다. 감사원은 9일 만에 6곳 모두 사업비 재산정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회신했다. 협약상 물가 변동에 따른 조정이 제한돼 있더라도 불가피한 경우 합의를 통해 예외를 둘 수 있고, 정부 역시 사업비 조정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다만 공공이 기존 협약을 해지하고 재발주할 때보다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조정 상한을 두고, 최종 금액은 객관적인 절차를 거쳐 확정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참여 건설사들도 수백억원대 손실 위험을 덜게 됐다. 사업이 무산될 경우 이미 투입한 비용과 협약이행보증금 등을 떠안을 가능성이 있었지만, 사업비 조정 근거가 마련되면서 공사 재개를 위한 협의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대한상의는 이번 사례를 기업 애로 해소 수단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전국 상공회의소를 통해 접수되는 애로 가운데 공공기관과의 계약이나 인허가가 법령 불확실성 때문에 지연되는 사안을 선별해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하고 지역상의에도 활용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성장본부장은 "감사원이 민간에 문을 열어준 덕에 기업 애로를 풀 수 있는 채널이 하나 더 늘었다"며 "첫 성과가 주택공급이라는 국민 편익으로 이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