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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증권사 내부통제 질타…“기본조차 안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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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기자

승인 : 2026. 10. 0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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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개 증권사 감사 소집…사전예방 감사 주문
신용공여 자기자본 90% 이내 자율관리 당부
해킹 우려에 IT보안·투자자 보호체계 재점검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주요 증권사 감사들을 불러 투자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를 주문했다. 상품설명서에 허위·부실 정보를 기재하거나 개인 휴대폰으로 금융상품을 권유하는 등 반복되는 위법행위를 지적하며 '사후약방문식 감사'에서 벗어나 사전예방적 내부감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7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주요 증권사 21곳의 감사 등을 대상으로 '투자자 중심 내부감사기능 강화를 위한 증권사 감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 10곳과 중형 증권사 11곳이 참석했다.

서재완 금감원 금융투자부문 부원장보는 "현재 증권사의 내부통제 수준이 투자자의 기대에 부응해 충분한 신뢰를 주고 있는지 근본적인 고민과 반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상품설명서에 허위·부실 정보를 담거나 개인 휴대폰을 사용해 권유 기록을 남기지 않는 등 고질적 위법행위가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감사조직에는 투자자 보호 프로세스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경영진에는 감사 인력과 시스템 투자를 확대해달라고 주문했다.

신용융자 관리 강화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금감원은 증권사의 신용공여 규모를 자기자본의 100%에서 90% 이내로 자율 관리하고, 특정 종목의 신용융자 비중이 전체의 15%를 넘을 경우 자율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이 현장에 안착하도록 요청했다.

아울러 허위·과장광고 근절을 위한 '광고업무 종합개선안'의 후속 조치 이행 여부와 상품 설계·제조, 유동성공급자(LP) 업무 과정의 주식대차 영업행위 관련 내부통제도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근 금융권 개인정보 해킹사고와 관련해서는 IT 보안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투자자 피해 가능성을 신속히 파악해 필요한 보호조치를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권사들은 사전예방적 감사를 강화하고 영업 전반의 투자자 보호와 리스크 관리 체계를 다시 점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감원도 향후 증권사 내부감사와 감독당국의 검사를 연계해 내부통제 수준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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