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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보고서 117건 추가 공개…재판 중 사건도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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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숙 기자

승인 : 2026. 10. 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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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판결 확정 사건 대상
기소 사건까지 공개범위 확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박성일 기자
정부가 중대재해 발생 경위와 원인, 재발 방지 대책을 담은 '재해조사보고서' 117건을 추가 공개했다. 앞으로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뿐 아니라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중대재해 사건까지 공개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7일 국민과 기업이 사업장 재해 예방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재해조사보고서 117건을 홈페이지에 추가 공개했다고 밝혔다. 재해조사보고서는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공단이나 관계 전문가가 사고 경위와 원인,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조사해 작성하는 자료다.

이번에 공개된 117건은 2023년 발생한 중대재해 가운데 판결이 확정된 사건이다. 지난 5월 먼저 공개한 51건을 합치면 현재 공개된 보고서는 총 168건으로 늘어난다.

재해조사보고서 공개는 지난 6월 1일 시행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것이다. 개정법상 시행일 이후 발생한 중대재해가 공개 대상이지만, 노동부는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건도 공개하고 있다. 지난 5월 27일에는 법 시행에 앞서 보고서 51건을 처음 공개했다.

현장의 관심도 높다. 지난 5월 공개된 51건은 약 4개월 만에 누적 조회수 5만회를 넘어 건당 약 1000회 조회됐다. 노동부는 업종과 기업 규모, 지역, 재해 유형 등을 조건별로 검색할 수 있는 전용 게시판도 운영하고 있다.

공개 범위는 더 넓어진다. 노동부는 판결이 확정된 사건을 지속적으로 공개하는 한편,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재해조사보고서도 단계적으로 공개할 방침이다.

김영훈 장관은 "현장의 기업들이 실제 중대재해 사례를 통해 동종·유사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재해조사보고서를 적극 공개해 나가겠다"며 "우리 지역, 우리 업종의 재해 사례를 확인하고 이를 유해·위험요인 발굴·개선에 활용한다면 분명 높은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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