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5년 만에 재지정…89곳→92개로 시·군·구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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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러한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재지정'을 발표했다. 이번 재지정은 2021년 최초 지정 이후 5년 만에 이뤄졌으며 지난 5년간 인구와 지역 여건 변화를 반영해 지정기준을 보완하면서 여건이 개선된 지역도 회복 흐름을 이어갈 정책 연속성을 확보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인구감소지역은 인구감소로 지방소멸이 우려되는 지역을 지정해 지방소멸대응기금, 행·재정적 특례, 중앙부처 지원사업 등을 연계하고 지역 주도의 대응을 지원하는 제도다.
새로 지정된 부산 금정구·경기 동두천시·경남 통영시는 2021년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5년 만에 인구감소지역으로 새로 지정됐다. 부산 북구·경북 예천군·칠곡군은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새로 포함돼, 전국 인구감소지역은 92곳, 관심지역은 18곳으로 재지정됐다.
이번 재지정에서 기존 연평균 인구 증감률, 고령화·유소년 비율, 조출생률, 청년 순이동률, 재정 자립도에 시가화율, 취업자 수, 생활인구를 추가했다. 특히 총 9개 지표로 인구활력지수를 산정해 주민등록인구뿐 아니라 일자리와 실제 지역 이용 흐름까지 반영하도록 기준도 보완했다.
정부는 이번 재지정부터 인구 여건과 지역 활력이 개선돼 인구감소지역이나 관심지역에서 벗어난 전남 영광군·부산 동구·대구 서구 등 12곳을 인구활력플러스지역으로 분류하고 향후 5년간 기존 지원을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지표 개선만으로 지원을 일시에 중단하면 추진 사업과 지역 회복 흐름이 약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에 투입되는 연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단순한 시설 확충보다 시설과 콘텐츠를 연계해 실제 지역 활동을 유도하는 사업에 우선 배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세제 혜택 등 현장 수요를 반영한 지역 맞춤형 특례도 계속 발굴하고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 밖에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상 44개 특례와 세제특례를 현장 수요에 맞춰 지속적으로 확대·보완해 주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특례를 발굴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부터 2031년까지 적용할 인구감소 대응 2차 기본계획을 마련해 국가 차원의 대응 방향도 제시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5년간 달라진 인구와 지역 여건을 반영해 제도를 보완하고 인구감소지역에는 지역 여건에 맞는 범정부 지원을 집중하겠다"면서 "여건이 개선된 인구활력플러스지역은 회복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뒷받침해 지역 스스로 활력과 성장을 만들어가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