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웨스팅하우스 지급액 상한 적용…韓 건설책임은 ‘미정’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61007010002049

글자크기

닫기

정순영 기자

승인 : 2026. 10. 07. 14:25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기술료·역무·핵연료 등 비용 과도 지출 방지
원전 2기당 투자한도 최대 300억달러
AP1000 참여기업 책임 범위 아직 미정
국산 MMIS 적용 여부 후속 협상 대상
1
'제1차 원전수출 리더스포럼'이 7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됐다./정순영 기자
한국 기업의 미국 원전시장 진출이 본격화하면서 막대한 건설비와 사업 지연에 따른 위험을 어떻게 나눌지가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웨스팅하우스에 지급할 기술료·역무·핵연료 대가가 과도하게 늘지 않도록 상한을 뒀지만, 원전 건설에 참여할 국내 기업의 책임 범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7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한미 원전 협력 과정에서 웨스팅하우스에 지급할 기술료와 역무·핵연료 대가에 상한을 두는 내용으로 협상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가 상한은 한국형 원전(APR1400)의 미국 진출 과정에서 웨스팅하우스에 지급하는 비용 증가를 제한하는 장치다. 다만 항목별로 각각 적용하는지, 전체 대가를 기준으로 하는지와 구체적인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한미 투자기금의 원전 사업 투자한도도 기업의 건설 책임과는 별개다. 정부는 원전 2기당 최대 300억 달러(약 40조1460억원)를 투입하고 이 가운데 250억 달러를 건설비, 50억 달러를 예비비로 책정했다. 이를 넘는 사업비는 기금에서 추가 투입하지 않지만, 공사비 초과나 공기 지연 때 시공·기자재 업체가 부담할 계약상 책임까지 같은 한도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산업부도 비용 초과 위험을 어떻게 나눌지를 실제 사업 참여의 핵심 조건으로 보고 있다. 이날 오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차 '원전수출 리더스포럼'에서 이상은 산업부 원전수출진흥과장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떻게 이익과 리스크를 공유하는 구조를 만드느냐는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도 여러 방법론을 고민하고 있고 불가리아 등에서 논의되는 부분도 최대한 활용하려 한다"고 말했다. 한국 기업의 미국형 원전(AP1000) 사업 책임 범위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고 협상이나 기업들이 참여 조건을 보고 결정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도 과거 미국 원전 건설에서 발생한 문제를 국내 기업의 참여 조건에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한 원전업계 관계자는 "미국에서 AP1000을 건설하면서 굉장히 많은 문제가 발생해 왔다"며 "미국 원전 생태계에서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살펴보면 앞으로 우리가 AP1000 프로젝트에 참여할 때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을 것"이라고 주문했다.

국내 기업이 실제 확보할 일감의 범위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특히 국산 원전 계측제어시스템(MMIS)의 미국 원전 적용 여부는 후속 협상 대상으로 남아 있다. 산업부는 미국에 들어갈 APR1400의 세부 설계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만큼 MMIS 역시 협상 가능한 영역이라는 입장이다. 국내 원전에 적용해 온 국산 MMIS가 미국 사업에서도 그대로 채택될지는 향후 설계와 참여조건 협상에 따라 결정되는 셈이다.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도 기업 참여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 정부는 지분 5% 이상 10% 미만 인수를 추진하며 현재 기자재·시공업체를 중심으로 투자 의향을 조사 중이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컨소시엄을 구성할 방침이지만 참여기업과 투자금액은 정해지지 않았다.

웨스팅하우스 지분 투자에 참여한 기업이 향후 시공·기자재 공급까지 맡을 경우 주주로서 얻는 이익과 별도로 공사비 증가나 일정 지연에 따른 계약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정부가 웨스팅하우스 지급 대가에는 상한을 마련한 만큼 미국 원전 사업의 실제 손익은 국내 기업이 확보할 일감과 함께 후속 협상에서 정해질 건설 위험의 분담 조건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정순영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