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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불법하도급 275곳 집중단속”…국토부, 대규모 현장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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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빈 기자

승인 : 2026. 10. 0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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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공공기관 건설현장 275곳을 대상으로 불법하도급 집중단속에 나선다. 국토부와 10개 주요 공공기관이 최소 130명 이상의 인력을 투입해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을 점검하고, 신고가 접수된 현장은 현장점검과 처분까지 신속하게 연계한다.

국토부는 오는 8일 오송역 인근 평택~오송 2복선화 제5공구 노반공사 현장사무실에서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건설공사 발주규모 상위 10개 공공기관과 '국토부·공공기관 불법하도급 합동단속 킥오프 회의'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또 이번 단속은 오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된다. 대상은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해 불법하도급이 의심되거나 신고가 접수된 공공기관 건설현장 등 총 275곳이다.

국토부와 공공기관은 최소 130명 이상의 인력을 투입해 현장점검에 나선다. 참여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 서울교통공사 등이다.

이번 집중단속과 함께 불법하도급 신고 활성화를 위한 신고포상금 제도도 연계한다. 현장 관계자나 제3자로부터 불법하도급 신고가 접수되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처분까지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신고포상금은 지난 6월 제도가 개선됐다. 신고 때 증거자료 제출 요건을 완화하고 포상금 상한을 폐지한 것이 골자다. 포상금은 과징금 규모 등을 고려해 최대 과징금의 30% 이내에서 지급된다.

예를 들어 불법하도급으로 과징금 10억원이 부과된 신고 건의 경우 최대 3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자진신고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감경도 추진한다.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 불법하도급 사실을 스스로 신고하고 일정 기간 내 위반사항을 시정한 사업자는 행정처분을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받을 수 있다.

관련 근거가 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은 지난 9월 개정됐으며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 자진신고하고 위반사항을 시정한 업체에 대해서도 시행령 시행 이후 이뤄지는 행정처분 절차에서 감경 규정을 적용할 방침이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불법 하도급 문제는 대형 산업재해와 부실공사뿐 아니라 임금체불 등의 원인으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공공 발주기관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고포상금을 통해 신고·단속을 활성화하고 위반행위를 스스로 바로잡는 업체에는 감경제도를 적극 적용하는 등 신고·단속·자진시정이 함께 작동하는 불법하도급 근절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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