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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미신고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조종자 40대 남성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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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나현범 기자

승인 : 2026. 10. 1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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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치항에서 15해리(약 28km) 떨어진 해상까지 신고 없이 운항
군산해경이 수상레저기구 검문검색을 실시하고 있다.
군산해경이 수상레저기구 검문검색을 실시하고 있다. /군산해양경찰서
전북특별자치도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10일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를 하지 않고 먼바다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한 고무보트 40대 남성 조종자 A씨를 수상레저안전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6시경 군산시 신치항에서 90마력 고무보트를 이용해 동승자 2명과 함께 출항한 뒤, 출발지로부터 약 15해리(약 28km) 떨어진 십이동파도 인근 해상에서 사전 신고 없이 수상레저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산해경은 이날 낮 12시 51분경 신치항 슬립웨이에서 해당 고무보트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미신고 사실을 적발했다. 현행 '수상레저안전법' 제23조에 따르면 출발항으로부터 10해리(약 18.5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하려는 사람은 해양경찰관서 또는 경찰관서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영식 군산해경 해양안전과장은 "원거리 수상레저활동 신고는 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라며 "수상레저활동에 나서기 전 신고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관련 안전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나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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