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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지난 9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차례 열고 총 1642건을 심의해 623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가결된 623건 가운데 579건은 신규 신청(재신청 포함)이며, 44건은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건이다. 추가 심의 과정에서 전세사기피해자법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1019건 중 583건은 피해자 결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208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 건 가운데 228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기각됐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누적 4만1559건으로 집계됐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누적 1251건이며, 피해자에게 제공된 주거·금융·법적 절차 관련 지원은 누적 8만188건이다.
피해주택 매입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30일 기준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실적은 총 1만1148가구다. 연도별 매입 실적은 2024년 90가구에서 2025년 상반기 977가구, 하반기 3924가구로 늘었다. 올해 1~9월에는 총 6157가구를 매입해 월평균 684가구를 기록했다.
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운영하고 있다. 매입 사전협의와 주택매입 요청 절차를 일원화하고 단계별 업무처리 기한을 설정하는 방식이다. 지방법원과도 경매 속행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을 받지 못한 임차인은 관련 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기각되더라도 이후 관련 사정이 변경되면 재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안전계약 컨설팅도 운영 중"이라며 "예비 임차인은 전국 전세피해 및 예방지원센터에서 계약 전 목적물의 권리관계 분석, 임대차계약서 문구 검토, 안전한 계약을 위한 주의사항 등을 상담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