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준 중위소득 66% 이하…주민센터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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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는 자녀 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는 부모 모두 24세 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에 자녀 1인당 매월 25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은 어린 나이에 부모가 된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청소년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202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지원 대상은 부모 모두 24세 이하이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에 자녀 1인당 매월 25만원을 지원하며 올해 기준 소득 요건은 3인 가구는 월 348만3373원 이하, 4인 가구는 월 422만1580원 이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소년부모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시·군·구가 소득 등 지원 요건을 확인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며 신청서류와 자세한 절차는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가족상담전화 1577-4206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국가데이터처의 아동가구 통계등록부에 따르면 전국 청소년부모 가구는 2020년 3760가구에서 2021년 2969가구로 절반 넘게 감소했지만, 이후 2022년 2345가구, 2023년 1987가구, 2024년 1688가구로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이는 2020년 대비 55.1% 감소한 규모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부모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 안내를 활성화하고, 자녀의 안정적 성장과 청소년부모의 자립을 위해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