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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광장서 술 못 마신다…내년 3월부터 과태료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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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6. 10. 1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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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용산구, 내달 9일 금주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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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광장 /서울 중구
내년 3월부터 서울역 광장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12일 서울 중구와 용산구에 따르면 다음 달 9일부터 서울역 광장 일대가 금주구역으로 지정된다.

이번 조치는 서울역 광장에서 반복되는 무분별한 음주와 고성방가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역 광장이 두 자치구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만큼 공동으로 금주구역 지정을 추진한다.

지정 범위는 중구 관할 1만3283㎡와 용산구 관할 6570㎡다. 중구는 서울역 광장과 서울역사 주변 실외 공간을, 용산구는 서울역 전면부와 서부 주변부를 지정한다. 광장 내 음식점 등 실내 시설과 서울로7017, 서울역 지하보도, 지하철역 출입구 등은 제외다.

두 자치구는 금주구역 지정 이후 내년 2월 28일까지 홍보·계도를 실시한다. 본격적인 단속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작되며, 금주구역 내 음주 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서울역 광장은 많은 시민과 전 세계 관광객이 수도 서울의 품격을 마주하는 첫 얼굴"이라며 "유관기관과 금주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누구나 안심하고 거닐 수 있는 '모두의 광장'으로 완전히 탈바꿈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김경대 용산구청장은 "서울역은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오가는 곳인 만큼 누구나 안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서울역 광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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