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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2-1부(이승철·조진구·김민아 판사)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목 전 대장의 보석 심문을 열었다.
목 전 대장 측 변호인은 이날 형사소송법상 필요적 보석 사유에 해당한다며 보석 허가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목현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전과가 없었다"며 "증거를 이미 다수 제출해 증거를 인멸할 위험도 없다"고 말했다.
주거가 일정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변호인은 목 전 대장이 최근 경제적 사정으로 주소를 옮겨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직업이 없고 경제적 여유도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별도의 추가 의견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심문을 종결했다. 재판부는 "빠른 시일 내에 보석 허가에 대한 판단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목 전 대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경비대 당직 대원들에게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민간인의 국회 출입을 차단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기 위해 모이는 과정에서 출입 통제를 지시해 국회의원들의 심의·의결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것이 공소사실의 주요 내용이다.
1심은 목 전 대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목 전 대장이 국회의장이나 국회사무처 사무총장의 국회 출입 요청을 무시한 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의 지시에 따라 국회경비대원들에게 출입 차단 업무를 수행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국회의원들의 심의·의결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목 전 대장은 1심 선고 이후 김 전 청장과 함께 파면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