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위한 감면 규정도 신설
무인정산·모바일 등 결제 방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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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는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하고 입법 절차에 착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중구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감면 대상을 전체 국가유공자로 확대하고, 주차요금의 80%를 감면할 계획이다.
임산부를 위한 감면 규정도 신설한다.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임산부가 탑승한 차량은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할 경우 공영주차장 요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중구는 결제 편의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근거도 마련한다. 조례상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차량번호 인식 결제시스템과 주차요금 결제 애플리케이션을 포함해 무인 정산과 모바일 결제 등 다양한 결제 방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조례·규칙심의회, 구의회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