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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 배우자 명의로 취득된 수원시 권선구 소재 토지를 두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사해행위취소소송과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대장동 개발로 인한 공공재산을 적극적으로 되찾겠다는 뜻을 밝혔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6일 김 씨의 배우자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22억원 규모의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김 씨가 배우자에게 증여한 자금으로 구입된 해당 토지를 채권 회수 대상으로 포함해 공사의 손해배상채권을 확보하는 데 있다. 공사 설명에 따르면, 김 씨는 2021년 10월 검찰의 대장동 수사가 진행 중이던 시기에 본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천화동인2호 자금 22억 원을 배우자 계좌로 이체했다. 이후 배우자는 이 돈으로 다음 해 10월 권선구에 있는 토지를 22억에 매입하고 소유권이전등기도 완료했다.
공사는 김 씨가 피해를 끼친 상황에서 자신의 책임재산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배우자에게 자금을 이전한 것이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배우자가 천화동인2호의 사내이사로 있었던 만큼 남편 김 씨의 재산·채무 상황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이다. 공사는 증여계약 취소와 22억원 반환을 요구하는 한편,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토지가 팔릴 위험을 막기 위해 같은 금액의 부동산 가압류도 함께 신청했다.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공사가 회수해야 할 손해액은 형사재판에서도 쟁점이 됐다. 검찰은 사업 과정에서 공사에 약 4895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김 씨 일당을 기소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 31일 선고된 1심 재판에서는 공사에 실질적인 손해가 있었음이 인정됐고, 법원은 그 액수를 약 1128억원으로 판단했다.
이에 공사는 김 씨에게 최소 1128억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재산 확보 절차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가압류 신청까지 포함하면, 공사가 대장동 사건 관련자들의 책임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벌인 부동산 보전처분은 모두 14건, 18개 물건에 달한다. 자체 추산 결과, 이들 부동산의 시세는 대략 1000억원에 이른다.
공사는 앞으로도 김 씨를 비롯한 형사 피고인들과 연관된 차명 및 은닉 재산을 계속 추적하고, 추가로 드러나는 재산에 대해서는 추가 소송 등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성남시 또한 대장동 개발로 인해 발생한 공공재산 손실을 회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