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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점수 조작 의혹’ 특성화고 교장,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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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경 기자

승인 : 2026. 10. 1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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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업무방해 인정할 증거 부족"…1심 판단 유지
평가 과정 개입 정황에도 관련자 진술 엇갈려
서울북부지방법원 아시아투데이 DB
서울북부지방법원./아시아투데이DB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의 평가점수를 낮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의 한 특성화고 교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허명산)는 이날 업무방해와 공전자기록위작·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장 한모씨와 대외협력부장 박모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21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에게 일부 지원자의 점수를 낮추도록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두 사람은 심사위원들이 모인 회의실에서 일부 지원자의 용모가 불량하다는 점과 비인기 학과의 정원 미달 상황 등을 언급하며 평가점수를 조정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발언이 심사위원들의 평가 업무를 방해할 정도의 위력 행사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에 의심스러운 부분은 있지만, 학교 내 지위에서 비롯된 발언이 실제 업무방해로 이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범죄 혐의에 대한 의심이 남는 경우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형사재판의 원칙도 고려했다.

앞서 1심은 당시 평가 항목에 전년도 포트폴리오 가산점이 별도로 반영돼 점수를 다시 산정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두 피고인이 평가점수 재검토에 관여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고발인과 교사, 평가위원들의 수사기관 진술과 법정 증언이 서로 다른 점을 근거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하고 법리를 오해했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단이 유지됐다.
정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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