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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분양사기 피해사례 모집…“후분양제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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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문경 기자

승인 : 2026. 10. 16.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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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허위광고·부실시공 등 피해 제보 접수
"사업주체 자기자본 3% 수준…선분양 구조 개선 필요"
경실련 로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피해사례 수집에 나섰다. 분양대금에 의존하는 현행 선분양제가 소비자에게 사업 위험을 떠넘기는 구조라며 후분양제 확대도 촉구했다.

경실련 토지주택위원회는 16일 공사중단과 허위·과장광고, 부실시공, 입주 지연 등 주택 분양 과정에서 피해를 경험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제보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제보는 건설사와 시행사의 부도에 따른 공사 중단을 비롯해 분양 당시 안내받은 내용과 실제 시공 결과가 다른 사례, 분양계약 관련 분쟁 등을 폭넓게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실련은 분양 피해가 반복되는 배경으로 선분양제의 구조적 문제를 지목했다. 주택이 완공되기 전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하는 방식인 만큼 소비자가 실제 주택의 품질을 확인하기 어렵고, 사업 지연이나 자금난에 따른 위험까지 부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24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자기자본 비율은 평균 3.2%에 그쳤다. 미국과 일본, 호주 등 주요 선진국의 자기자본 비율이 30~40% 수준인 것과 대조적이다.

경실련은 국내 개발사업에서 분양대금이 사업비의 약 60%를 차지할 정도로 수분양자 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고 지적했다. 사업주체의 자본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사비 상승이나 자금조달 차질이 발생하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는 설명이다.

이에 경실련은 주택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후분양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비자가 실제 시공 상태를 확인한 뒤 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 부실시공이나 허위광고 등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공정률 약 90% 단계에서 분양하는 후분양 방식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경실련은 온라인 구글폼을 통해 접수한 피해사례를 분석하고 향후 피해자 간담회를 열어 주요 피해 유형과 관련 소송 승소 사례 등을 공유할 계획이다. 다만 개별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법률 지원은 제공하지 않는다.

경실련은 수집한 사례를 토대로 현행 분양제도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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