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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평양 무인기 투입’ 尹 2심서도 징역 3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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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6. 10. 16.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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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선포 명분 마련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지시
1심서 尹·김용현 징역 3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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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왼쪽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연합뉴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위해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내란 특검팀은 16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각각 징역 20년, 징역 5년이 구형됐다.

내란 특검팀은 "이 사건 범행은 국군통수권자와 국방부 장관, 방첩사령관이 전시 상황이라는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군 통수권과 군령권을 악용해 북한의 무력도발을 유도하고 최소 국지전, 최대 전면전까지 감수하려 한 범죄"라며 "죄질이 내란보다 무겁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 등은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평양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6월 1심은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 역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으며 여 전 사령관과 김 전 사령관에게는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비상계엄 상황을 조성할 목적으로 군사작전 외형을 이용해 북한 도발을 유도했다"며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해 관계자들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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