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150여명 청구로 적법 개시…정치적 이해관계 무관"
|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16일 입장문을 내고 "주민감사청구 제도는 지방자치법 및 관련 조례가 정한 별도의 법적 절차로서, 수리·진행·종결 여부는 법령이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위원회가 독립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시장이 정 전 성동구청장의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해 표적 감사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오 시장은 "시장이 지시하는 관계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위원회는 "현재 진행 중인 감사는 지난 4월 6일 주민 150명 이상의 적법한 연대서명에 따라 청구됐으며, 6월 25일 감사청구심의회의 요건 심사와 수리 의결을 거쳐 적법하게 개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고유한 판단영역을 존중해 이를 감사의 판단 범위에서 제외했다"며 "행정절차·예산집행 등 객관적 자료로 독립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한해 감사를 진행하는 원칙을 일관되게 유지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을 비롯한 모든 주민감사청구 사건을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오로지 법령과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공정하게 처리해왔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앞으로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고, 감사가 종결되는 대로 그 결과를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성실히 통보하고 공개하겠다"고 공언했다.




![[포토]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만난 오세훈 서울시장](https://img.asiatoday.co.kr/file/2026y/10m/16d/202610160100100070005351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