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대책위 강력 반발 “23명 죽음 가볍게 취급”
법조계 “기업 책임 좁게 보는 분위기 우려…과도한 형량 변경은 안정성 떨어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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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이날 2심 판결에 오류가 없다며 피고인들과 검찰 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2심에서 재판부는 박 대표를 중처법상 경영책임자로 판단하고 박 대표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1심에서 인정된 층별 비상구 설치 의무와 비상통로 유지 의무 위반은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아리셀 사업총괄책임자는 대표이사인 박순관이며 박중언은 사업총괄책임자도, 안전보건업무 책임자도 아니라고 보고 박순관이 경영 책임자로서 아리셀 관련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와 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했다.
대법원은 아리셀이 위험성평가 실시규정과 계획을 구비해두긴 했으나, 여기에 폭발 위험이 있는 리튬을 취급해 전지를 생산하는 사업장의 특성이 구체적으로 고려되지 않았다는 2심 판단도 정당하다고 봤다.
법원은 지난해 9월 진행된 1심에서 박순관 대표에 대해 중처법 시행 이후 최고 형량인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에서 징역 4년으로 형량이 대폭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확정됐다.
경영책임자의 처벌을 통해 안전 투자를 유도한다는 중처법의 목적에 비춰, 대규모 사망 사고에도 최종 형량이 비교적 낮게 확정됐다는 점에서 중대재해에 대한 처벌 수준과 예방 효과를 둘러싼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중대재해에 대한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축소하는 취지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서영 법무법인 원 변호사는 "이번 판결의 기조가 지나치게 일반화돼 결국 대표이사는 별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분위기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유의해야 한다"며 "중처법상 경영책임자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인 만큼 재판부가 조심스러웠을 수 있지만, 1심과 2심 형량이 크게 달라지면서 판결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느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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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영 아리셀대책위 공동대표는 "노동자의 생명과 유가족의 존엄을 이토록 가볍게 취급해도 되는 것인가. 역사가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대책위와 유가족협의회는 재판 소원까지 염두에 두고 향후 판결문을 받아 내용에 대한 법리 검토를 진행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