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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당원 가입 강요’ 이만희 재판, 11월부터 증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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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빈 기자

승인 : 2026. 10. 2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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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전직 고위 간부·탈퇴자 등 증인 채택 검토
이만희 건강 상태·전자장치 변경도 추가 심리
내년 2월 전 종결 어려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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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지난 6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과 전·현직 간부들의 재판이 다음 달부터 증인신문에 들어간다. 재판부는 신천지 조직 구조를 증언할 전직 간부와 탈퇴자 등을 차례로 신문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0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과 신천지 간부 7명의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향후 심리 계획을 논의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일 피고인 측과 검찰의 모두진술을 진행한 뒤 증인신문을 시작하기로 했다.

검찰은 신천지 조직의 특성과 운영 구조를 설명할 수 있는 전직 고위 간부와 탈퇴자 등 7명을 우선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신문이 개별 피고인의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된 것인지 확인하면서 추가 증인신문 필요성도 검토하기로 했다.

검찰은 증인신문에 앞서 기존에 제출한 녹취록의 원본 음성파일과 포렌식 자료 등을 추가로 정리해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 자료가 여러 수사기록에 흩어져 있어 준비에 한 달 가량 필요하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별도의 준비기일을 추가로 열기보다 정식 심리를 진행하면서 자료를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같은 달 16일에도 증인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후 일정은 격주로 잡되 일부 기일은 취소하거나 변경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또 이 총회장의 건강 상태와 거주 장소, 전자장치 착용 방식 등 구속집행 관련 조건도 논의했다. 이 총회장 측은 인지장애와 수술 후 회복 상황 등을 설명하며 거주 장소와 전자장치 변경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내년 2월 이전에 심리를 마무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향후 재판 일정을 조정할 방침이다.

한편 이 총회장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국민의힘 대선·총선 경선 등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에게 당원 가입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당국은 신천지 신도 5만6000여명이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총회장 측은 앞선 재판에서 당원 가입 사실과 강요 행위는 구분해야 한다며 강요 혐의를 부인했다.
천현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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