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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동자동 쪽방촌 일원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고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1000가구와 분양주택 1150가구 등 총 2150가구를 공급한다. 서울역과 인접하고 업무·상업시설이 밀집한 도심 입지를 활용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기존 지역을 고밀 복합공간으로 재편한다는 구상이다.
또 정부는 지구계획 수립과 보상·이주 등 후속 절차를 거쳐 2029년 착공하고 2032년 준공·입주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동자동 쪽방촌은 노후 건축물이 밀집해 있고 기본적인 생활시설이 부족해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는 기존 쪽방 주민에게 취사시설과 욕실·화장실, 냉·난방시설 등을 세대별로 갖춘 전용면적 21㎡ 이상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예정이다.
공사 기간 주민들의 주거 불안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임시 거주시설을 조성해 공사 중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이주부터 사업 완료 후 재정착까지 지원할 방침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진행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4일 '민간시행 공공주택건설사업 시행지침'을 개정해 민간 건설사업자가 공공주택사업의 공동 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의 사업관리 역량과 민간의 시공 전문성을 결합해 사업 추진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토지 등 소유자의 보상 관련 제도도 개선한다. 현물보상 분양권을 1개 보유한 1가구가 해당 분양권을 양도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적용하고, 현물보상 지위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1회에 한해 승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물보상 분담금 마련이 어려운 주민을 위한 이익공유형 주택 제도도 2026년 11월 도입할 계획이다.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자와 협의해 일반 현물보상 분양가의 50~80% 수준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재평 국토부 주택공급정책관은 "이번 지구 지정을 통해 동자동 사업이 구체적인 실행단계에 들어서게 된 만큼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쪽방 거주민의 안정적인 재정착을 지원하고, 주민 협의체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하면서 관계 기관과 협력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